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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0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2. 21:37경 위 단란주점 6번 방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D 등 2명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접객원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진술 기재 포함)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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