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3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9. 20:4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여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E, F, G E, F, G은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에게 시간당 30,000원 내지 3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 1호실에서 위 D 등 손님 3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