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안양시 C에 있는 D백화점 7층 ‘E’에서 피해자 F가 다른 손님에게 옷을 권유하여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8. 14:54경 안양시 C에 있는 D백화점 7층 ‘G’에서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에게 옷을 권유하여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149,000원 상당의 분홍색 원피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합계 24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에서 2년 9월 사이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돈이 없어 범행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절도죄로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