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3.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식품관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냉동만두 2봉지, 시가 36,000원 상당 조기 세트, 시가 5,700원 상당의 소시지, 시가 3,500원 상당의 콘초(과자) 등 합계 53,200원 상당의 식품을 쇼핑백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14:35경 위 D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5,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85,000원 상당의 남방 1개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의류를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8. 15:03경 위 D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식품관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나나칩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다니엘 코코넛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건망고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후렌치파이 등 합계 15,600원상당의 식품을 쇼핑백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8. 15:23경 위 D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행사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000원 상당의 모피조끼 1벌을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