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9 2014고단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2. 22:3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0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처 C 운행의 미니쿠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C의 차선변경 중 위 승용차로 피해자 D(18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뻔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손으로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위 피해자를 도로 한복판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깁스한 왼발을 수회 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에 있는 전봇대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19세)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행현장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F병원에서 받은 2, 3하 족지 절단 수술의 절단부위가 악화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과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