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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4. 01:45 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그 곳에서 피고인 B의 일행이 다른 일행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더 이상 다툼이 계속되지 않도록 피고인 B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경찰관 E에게 ‘ 씨 발, 뭐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의 팔을 잡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고함을 치면서 순찰차의 범퍼를 걷어찬 후, 손으로 경찰관 E의 빰을 3회, 팔을 수회 때리고, 범행현장을 촬영하려는 경찰관 F의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2 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B의 일행과 싸움 중이 던 상대방 일행을 분리시켜 분쟁을 정리하려고 하던 중에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사실, 경찰관들이 이에 피고인 A를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순찰차 쪽으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 B이 순찰차 범퍼를 발로 차고 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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