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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73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 23:5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B(24세)과 그의 여자친구인 D가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나와 서 있어 부딪힐 뻔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승용차에서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7세)과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승용차 밖으로 나온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그의 멱살 및 낭심을 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7.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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