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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5. 6. 7. 00:40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10에 있는 성수역 부근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 E(18세)가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마침 위 장소 부근을 지나던 피고인 A, B는 동네 형인 D이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D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내리 찍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D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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