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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6 2018고정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2. 10. 03:25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일부러 피해자 E(48 세) 의 승용차에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창문을 내리며 “ 때려 봐라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 야 씹새끼, 나와, 내리라” 고 큰소리를 치면서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옆구리를 두 손으로 잡아 승용차 뒷편으로 수회 밀치고, 두 손으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몸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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