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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나1185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3.자 및 2015. 3. 16.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들에게, 피고 E가 이 사건 합의 체결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와 위임을 받았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만일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고 동시에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들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고, 광주고등법원 2014나12484호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원래대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합의 해제 통지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합의 당시 약속과 달리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항소취하서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소송 담당 재판부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고 통지한 것은 이미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이후에 그 유효성 확보를 위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보완을 문제 삼으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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