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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나116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행한 공사대금은 129,095,340원인데 피고들이 지급하였거나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총액이 239,907,360원이므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근로자들의 항의 및 진영크린테크의 공사대금 지급거절과 합의 종용에 의하여 궁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 진영크린테크가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들에게 원고와 합의할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경위,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 검찰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이 43,684,000원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진행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과 이 사건 합의서의 합의금액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거나 피고들이 궁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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