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4나440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0. 1. 29. 피고 A에게 6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25%, 연체이자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C은 피고 A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2015. 5. 29.자 준비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은 2015. 6. 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A이 2012. 12. 25.경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3. 3.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4. 9. 기준으로 잔존원금은 23,462,049원, 미납이자는 1,073,258원, 지연배상금은 97,995원, 미납수수료는 578,20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현대커머셜 중고차 대출신청서,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위 대출신청서에 피고들의 인장을 날인한 사람은 피고들이 아니라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5호증의 기재, 당심의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B은 피고 A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 B이 피고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 사건 대출과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한솔에스에프의 직원인 D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A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을 부탁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승낙하면서 스스로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