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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35341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6. 12. 4. 32,000,000원, 2007. 1. 10. 50,000,000원, 2007. 1. 22. 6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1116, 1234, 1675, 2341(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3. 11. 19.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3. 10. 28. 피고의 처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가지고 온 별지 합의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

당시 피고는 구속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합의를 부탁한 적도 없고, 원고가 합의를 해 준 사실도 몰랐는데, 2013. 11. 15.경 원고가 갑자기 면회를 와서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져다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다음날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련법리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처분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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