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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49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신의칙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한 후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정하여서 피고들에게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여 피고들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 중 부제소특약 부분은 분쟁의 대상이었거나 상호양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화해계약의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부제소특약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서명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이 사건 합의서(갑 제2호증)는 '2013. 5. 1. 18시 30분경 강원도 정성군 남면에서 F 차량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182,480,350원을「자동차상해」보험금 및 손해보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합의의 내용과 함께 원고가 보험자로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이 망인의 교통사고를 전제로 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수수하면서 대신 이에 관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이라고 볼 것이고 이 사건 합의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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