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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나680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를 상대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들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20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호증(합의서, 피고들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 및 C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C의 말을 믿고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C가 무단으로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팩스로 받아 피고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합의금의 액수, 피고들과 C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합의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C의 말만 듣고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5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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