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93』
1. 피고인 A은 2017. 3. 28. 22:30 경 서울 송파구 D, 2 층에 있는 위 피고인 운영의 ‘E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 F 등 3명으로부터 44,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에게 하 이트 맥주 11 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2명을 위해 유흥 접객원 1 인에 대해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소위 ‘ 도우미’ 인 G, H을 불러 주고, 그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4. 26. 13:30 경 위 ‘E 노래 연습장 ’에서 종업원 I을 통해 6번 객실의 손님들 로부터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들에게 맥주 5 캔을, 2번 객실의 손님들 로부터 24,000원을 받기로 하고 소주 1 병, 맥주 5 캔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I을 통해 유흥 접객원 1 인에 대해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6번 객실에 소위 ‘ 도우미’ 인 J, K를, 2번 객실에 L, M를 불러 주고, 그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J, K, L, M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769』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D, 2 층에 있는 노래 연습장 ‘E 노래 영상 제작실’ 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은 2017. 5. 24. 15:10 경 위 ‘E 노래 영상 제작실’ 3 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에게 카스 맥주 10 병을 1 병당 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그 사용인인 B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