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지하 ‘D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 운영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20:30 경 강릉시 C 지하 D 노래 연습장 2 호실에 손님으로 온 E과 F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10 캔을 대금 4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유흥 접객원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F의 부탁을 받고 여성 유흥 접객원인 G( 여, 36세), H( 여, 28세 )를 불러 E 등으로부터 접객원 1명 당 시간당 3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이들 로 하여금 손님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유흥 접객원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