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 및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한 적이 없고, 망 J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I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을 피고인 C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이 사건 재단 명의 통장과 법인인감도장을 넘겨받아 금원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단 명의 통장과 법인인감도장을 넘겨주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B, C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재단은 1992년경 설립되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의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3년경부터 망 J(2012. 2. 23. 사망)는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직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단의 이사의 직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재단 명의의 법인통장, 통장비밀번호, 법인인감도장 등을 관리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단의 감사의 직을 수행하였다.
2007년경 J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재단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2010. 5. 8.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인인 Y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C을 이 사건 재단을 인수할 사람으로 추천하였다.
2010. 5. 12. 경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재단을 6억 원에 인수하되 그 중 2억 원은 재단인수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