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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2933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로부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3. 3. 1.부터 서울 동작구 F 소재 G 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위 재단을 대표하며 위 재단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3. 1.부터 2005. 11. 9.까지 위 재단의 업무부장으로, 2005. 11. 10.부터 현재까지 위 재단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위 재단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G 재단 정관 제 14조에 의하면 ‘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여 비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비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재단의 이사장 및 사무처 장인 피고인들은 비용지급, 회계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잘 살펴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단법인에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는 등 재단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G 재단의 이사장인 피고인 A에게 직책수행 비 명목의 금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3. 3. 25. 경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직책수행 비 월 100만 원의 지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직책수행 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3. 3. 25. 경부터 2015. 11. 13. 경까지 피고인 A에게 직책수행 비 명목으로 합계 171,5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위 재단법인에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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