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9. 1.경 영천시 E 소재 피해자 의료법인 F(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G 및 이사 H과 사이에서 피해자 재단의 자산 및 경영권 일체를 총 60억 원에 인수하되, 당일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해자 재단의 부채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인수금 중 5억 원을 위 H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인수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2015. 9. 25.경 I은행으로부터 재단 운영자금 명목으로 9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1.경 7억 원을 위 H에게 피해자 재단 인수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 소유의 7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의료법인 F 이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재단의 이사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경 장애인 복지시설인 ‘J센터’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D이 의료법인 F K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들 운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고 매월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