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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145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가 G 재단( 이하 ‘ 이 사건 재단’ 또는 ‘ 재단’ 이라 한다 )으로부터 매달 지급 받은 100만 원 가량의 돈( 이하 ‘ 이 사건 직책수행 비 ’라고 한다) 은 재단의 판공비 지급 요령에 따른 기밀 비고, 이는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단 정관에서 지급을 금지한 ‘ 보수’ 가 아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재단의 ‘ 상임이사 ’에 해당하므로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이 정관 위반의 임무 위배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이사장에 대한 직책수행 비 지급은 전임 이사장 (W) 때부터 있었던 오랜 관행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단 정관의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러한 관행을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임무 위배의 고의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인 A는 2003. 3 월경부터 2008. 7 월경 까지는 이 사건 직책수행 비를 지급 받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B이 업무 부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2003. 3 월경부터 2005. 10 월경까지) 은 관행이나 상급자( 사무국장) 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뿐으로 피고인 A와 공모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3. 3. 1.부터 서울 동작구 F 소재 이 사건 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3. 1.부터 2005. 11. 9.까지 재단의 업무부장으로, 2005. 11. 10.부터 현재까지 재단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며 재단의 사무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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