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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07 2014고단1078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년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D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2013. 12.경까지 같은 재단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행정, 회계, 금전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자금이 보관된 통장과 그 도장을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고 별다른 절차나 감시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이 하는 사업자금 및 피고인 A 자신의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인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자금을 D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 : E)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8. 12. 30. 대구에 있는 위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의 아들이 하는 사업자금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예금이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1억 2,900만원을 피고인 A의 아들이 하는 사업자금 또는 피고인 A의 병원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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