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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96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1310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E’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2:4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중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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