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00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816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3.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이던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