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97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6층에서 서비스룸 7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5:2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E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본건 업소 및 인터넷 홍보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