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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88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424호를 임차하고 ‘C’라는 상호로 인근에 광고 명함을 배포한 후, 2014. 10. 13. 21:00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이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위 오피스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업소 홍보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단속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다

재차 단속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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