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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3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7. 13. 22:55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가로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5. 5.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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