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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61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단 610』 피고인과 C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D(85 세) 와 피해자 E( 여, 78세) 은 C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대순 진리 교를 포교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C의 주거에 수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이사를 가자, 피고인은 C의 주거를 알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2. 4. 11:48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27cm , 칼날 길이 약 15.5cm ) 을 들고 피해자 E이 대문을 여는 틈을 타 대문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그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에 든 위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조용히 들어가면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조용히 들어갑시다

” 고 말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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