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27. 01:27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7. 01:45 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4 층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출입문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경비 보안장치를 내리쳐 파손되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E 앞에서 위 E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아반 떼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7. 01:45 경 하남시 I 1 층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폐 형광등으로 피해자 K 소유인 스포츠 토토 입간판을 세게 찔러 파손되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8. 15:30 경 하남시 L에 있는 M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에 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왼쪽 뒷문을 내리쳐 파손되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창고 출입문을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