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1개( 증제 1호), 망치 1개( 증제 2호), 일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1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 중인 피해자 C( 여, 45세) 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26.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4동 905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증제 1호, 칼날 길이 22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2.5센티미터), 망치( 증제 2호, 총길이 42.5센티미터), 일자드라이버( 증제 3호, 총길이 26센티미터 )를 휴대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강요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C이 지인인 피해자 E(41 세), 피해자 F(42 세) 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들이대며 “ 니들이 뭔 데 이 시간에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와 있냐,
바람을 피는 거냐.
내가 너희들 모두 목을 썰러 왔다.
한 명 죽이나 세 명 죽이나 어차피 똑같다.
무릎을 꿇어라.
신분증을 내놔 라. 각자 마누라한테 전화를 해서 당장 이곳으로 오라고 해라.
” 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끓고 앉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들의 처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