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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4 2018고단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 자루( 증 제 1호), 칼 1 자루( 증 제 2호 )를 각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C( 여, 28세 )에게 다시 사귀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12. 04:00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E( 여, 61세) 이 거주하는 ‘OOO ’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 길이 약 30cm, 증 제 1호) 및 식칼 1개( 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2cm, 증 제 2호 )를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에 적은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C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서, C를 흔들어 깨운 후 “ 밖에서 잠깐 애기 좀 하자 ”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C가 소리를 질러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이 잠에서 깨어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팔, 옆구리 등 전신을 수 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좌측 견관절 및 우측 수근 관절 타박상, 비골 골절,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에 적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린 후 겁을 먹은 피해자 C에게 “ 입 닥치고 조용히 따라 나온 나, 칼 들고 있다 ”라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반항하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마당까지 끌고 가고, 제 1 항에 적은 장소 내 다른 건물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 남, 56세) 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 내가 오늘 죽으려고 칼을 가져 왔는데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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