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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24 2016고단126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8. 26. 09:05 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낚시터 사무실 앞 공터에서, 그 곳 낚시터를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D(75 세) 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 길이 약 122cm, 굵기 약 3cm, 칼퀴길이 약 34cm) 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 세 불명의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관리실 컨테이너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약 36.5cm )를 집어 들고, 그 곡괭이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낚시터 관리실 창문, 창고 창문, 매표소 창문, 쓰레기통, 천막, 화분, 파라솔 등을 내리쳐 약 9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G 카 렌스 차량의 보닛, 앞 유리 등을 내리쳐 약 1,142,2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한 채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주택 마당을 통해 피해자의 집 테라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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