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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나1480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2004. 11.경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 8,054㎡ 중 546㎡(약 165평)와 도로 지분 16평 합계 181평을 72,400,000원(평당 4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 11. 12.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07. 11.까지 매매대금을 평당 60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 2007년을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월 2부 이자를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7. 24. 원고와 인근 토지의 또 다른 매수인 D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 원금(원고 72,400,000원, D 67,600,000원 합계 14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2007. 11. 말부터 2008. 8. 30.까지 25,200,000원(= 140,000,000원 × 0.02 × 9개월) 포함하여 평당 600,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39,5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2008. 12.경을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약정한 바에 따라 평당 600,000원으로 계산한 매매대금 108,6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8,824,000원(= 매매대금 원금 72,400,000원 × 0.02 × 13개월, 2007. 11.말부터 2008. 12. 말까지)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2008. 12.경 원고에게 39,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우선 39,500,000원 중 18,824,000원은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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