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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178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피고 D은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에게 화성시 G, H 토지를 평당 85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1억 8,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피고 D과 원고가 피고 D에게 I 토지를 평당 85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1억 4,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피고 E와 원고가 피고 E에게 J 토지를 평당 85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1억 8,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11. 11.경 피고 C와 원고가 피고 C에게 K, L 토지를 평당 85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1억 8,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오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오성종합건설’)와 2011. 11. 9.경 화성시 I, M 지상에 오성종합건설이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피고 F는 오성종합건설과 2011. 11. 18.경 N, O 지상에 오성종합건설이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피고 E는 오성종합건설과 2011. 11. 9.경 J, P 지상에 오성종합건설이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피고 B은 오성종합건설과 2011. 11. 9.경 G, H 지상에 오성종합건설이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12. 9.경 화성시 G, H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은 I 토지에 관하여, 피고 E는 J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2012. 2. 10.경 K, L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3. 23. 오성종합건설과 아래와 같은 ‘(Q리 현장) 주택공사 정산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Q리 현장) 주택공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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