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결혼하였다가 2013년 무렵 이혼하였다.
나. C, D, 피고 등은 함께 자금을 마련하여 2004년 무렵 화성시 E 외 4필지 전(田) 합계 13,348㎡(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4. 21.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 거주자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과 D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 중 평당 50만 원씩 약 1,534평에 해당하는 자금을 제공하고 그 지분을 인정받았는데, 그중 450평은 D의 지분이고, 나머지는 C의 지분이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2007. 6. 무렵 평당 100만 원씩 매도되었는데, C은 그 이전부터 F에게 20억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C과 D의 지분 합계 1,534평을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F에게 제공하기로 F과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2007. 11. 26. 피고에게 ‘7,531만 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면서 2008. 2. 26.까지 4,000만 원을, 2008. 7. 30.까지 3,531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위와 같이 C이 D의 지분까지 모두 F에게 제공하자, C은 D의 지분 상당을 보상해주어야 할 처지에 있게 되었고, C과 F 등이 협의한 결과 2009. 7. 10. F이 G 명의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H 임야 697㎡ 아래에서 '이 사건 H 임야'라 한다.
2010. 4. 30. H 도로 456㎡, I 임야 241㎡로 분할된다)에 관하여 D가 지정한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로써 C, 원고와 F 사이에 채권ㆍ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아래도 같다
,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원고는 2004. 4.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