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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나21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8.경 원고가 피고에게 목포시 C 임야 6,942㎡(2,10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평당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31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7. 9. 21. 목포시 C 임야 2,748㎡(75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4필지(목포시 H 내지 4, 1,350평, 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7. 10. 1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8. 28.부터 2007. 10. 16.까지 원고에게 5회(2007. 8. 28. 2,000만 원, 2007. 10. 15. 2,800만 원, 2007. 10. 16. 2,000만 원 각 P 계좌에서 송금, 2007. 10. 16. 2억 원 수표 전달 및 I 계좌에서 4,700만 원 송금)에 걸쳐 위 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3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7. 11.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112,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또다시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2. 2. E에게 나머지 토지 중 하나인 목포시 H 토지의 일부(150평)를 평당 230,000원으로 계산한 34,5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30.까지 E 외 9인에게 나머지 토지를 모두 평당 23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310,500,000원에 매도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28. I 계좌로 90,000,000원, 2008. 1. 31. 피고 계좌로 22,500,000원, 2008. 2. 1. F(피고의 아버지) 계좌로 40,020,000원, 2008. 2. 29. I 계좌로 90,000,000원 및 F 계좌로 32,016,000원을 각 송금(합계 274,536,000원)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3.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9, 14 내지 16, 19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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