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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14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인 D 종중의 총무로 일하면서 2008. 10. 7. D 종중의 이사회에서 부동산매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위 사무소 소속의 중개보조원인 G에게 “구미시 H 임야 7,272㎡를 매입할 예정인데 종중에서 쓸 곳이 있으니 실제가격 평당 30만원, 매매대금 6억 6,000만원을 평당 40만원, 매매대금 8억 8,000만원으로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돌려달라. 매도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대신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G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I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12. 위 F에서 위 종중의 회장 J이 매도인의 대리인 I과 위 임야 7,272㎡를 매매대금 8억 8,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억 6,000만원 중 임의로 7,000만원을 I에게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지급하고, 1억 5,000만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금 2억 2,0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G,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자료, 피의자 A의 자료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확인서,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을 포함한 종중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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