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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53792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2008. 6.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08. 6.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3지분, 별지 목록 기재 제3, 4, 5, 6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 5, 6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699/1784지분, 별지 목록 기재 제7, 8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7, 8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39.2/98지분을 보유한 가운데, 소외 E과 위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로 진행된 면적에 대한 매매대금은 6억 원으로 한다.

2. 위 경매로 진행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평당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우선 5억 원으로 정하고, 추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 평당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3. 서울고등법원 2005나34004호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 대한 2005. 9. 8. 판결에 따른 분할 등기시 피고 지분의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도 평당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4. 위 매매대금 중 6억 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정하고, 5억 원과 차후 증감되는 면적에 따른 정산금은 잔금으로 정하되, 잔금은 본등기 이전과 동시에 지급한다.

5. 매매예약완결일은 2009. 6. 3.로 한다.

나. 피고는 2008. 6. 3.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0. 11. 16.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기존 지분을 2009. 6. 3. 매매예약완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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