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334,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서, 각 상속분은 1/7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4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상속재산인 망인이 피고에게 맡긴 예금통장에 있던 예금을 피고가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나누지 않고 있는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원고들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청구임을 명백하게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그 주장의 취지가 상속재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가짊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이므로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위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합계액에서 피고가 망인의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망인이 생전에 망인을 지극히 간병한 피고에게 예금 잔액 중 병원비를 뺀 나머지 전체 금액을 자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공동 상속인들과 분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망인이 맡긴 여러 예금계좌에서 2010. 3. 25.부터 2012. 4. 19. 예금 합계액 211,864,217원을 인출한 사실, 그중 41,520,980원을 피고가 망인의 병원비로 사용한 사실은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망인의 의사와 다르게 예금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예금통장을 피고에게 맡기며 병원비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