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16,71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
이유
망 E은 2012. 3.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는 사실, 망 E은 오빠인 피고에게 원고들을 위하여 2008. 7. 24. 1,000만 원, 2008. 7. 29. 1,000만 원, 2009. 12. 10. 300만 원, 2010. 2. 19. 50만 원 합계 2,350만 원을 맡긴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또한 갑 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C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C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이를 양도하여 프리미엄 2,000만 원을 얻었는데, 2009. 3. 10.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맡긴 사실, 망 C은 2012. 1. 30.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출금한 뒤, 원고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위 500만 원을 맡긴 사실, 피고는 원고가 항암치료를 받기 위하여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인 2012. 2. 6. 및 2012. 2. 7. 피고의 집근처인 원당농협 원당역지점에서 망 E의 농협계좌에서 각 600만 원 및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E 소유의 5,850만 원(= 2,35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E의 개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망 E의 병원비로 5,203,950원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망 E의 개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원고 A가 작성한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 E의 개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망 E의 병원비가 납부되었다는 점만을 보여주는 을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 E의 병원비를 대신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