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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133644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이고, 피고는 원고의 이복 동생이며, 망인의 직계비속으로는 원고, D, E, 피고, F이 있다.

나. 망인은 1998. 10.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 사망 당시 망인이 보관하고 있던 예금통장이 발견되었고, 그 돈의 합계액은 약 9,800만 원이었다. 2) 그런데, 위 돈은 모두 원고가 망인에게 맡겨 두었던 돈으로 원고의 것이었다.

원고는 1998. 10. 10. 그 중 1,500만 원을 E에게 주었고, 나머지 약 8,300만 원은 F의 병원비에 사용하라며 피고에게 보관을 맡겼다.

3) F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어 병원비는 물론 일정금액의 생활비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므로 F의 병원비로 지출할 일이 전혀 없었다. 피고는 처음부터 병원비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거나 병원비로 지출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998. 10. 10.경 피고의 위 보관금 약 8,300만 원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관금 약 8,3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을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일부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보관하고 있던 예금 등의 합계액이 약 7,800만 원인 사실, 그 중 장례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약 7,500만 원인데, 그 중 1,500만 원은 E에게 주었고, 나머지 6천만 원은 F에게 주기로 한 사실, 이후 피고가 위 약 6천만 원을 관리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보관하던 위 예금 등이 원고의 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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