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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9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E의 머리를 피고인에게 들이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들고 있던 맥주병을 떨어뜨려 맥주병이 E의 머리에 닿은 것일 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특별한 외상을 입은 바 없고, E이 제출한 진단서에도 보존적 안정 가료로 회복이 가능 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E이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심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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