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기는 하였으나 주변의 만류에 따라 이를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든 시점, 장소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시점, 장소는 서로 단절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와 2013. 11. 28. 22: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B로부터 피해자 G(남, 52세)가 그녀에게 추근거렸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분간 위 노래방 안을 끌고 다니다가, 주변사람들이 만류하는 틈에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빼앗기자, 주변에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린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그 부근에 떨어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다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2개의 목부분을 양손에 각 쥐고 깨진 맥주병 1개를 앞으로 향하고, 나머지 깨진 맥주병 1개를 어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