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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23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168호 B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① “당시 증인은 피고인(B)이 맥주병을 증인의 머리 위로 내려칠 때 손으로 병을 막아서 그 병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그것은 제가 처음에 진술했을 때 그렇게 진술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진술 받을 때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맥주병으로 제가 맞았다면 더 크게 다쳤겠지요. 그런데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안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② “맥주병을 증인의 머리 위로 내리칠 때 손으로 병을 막았나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③ “그러면 맥주병을 어떻게 하였나요.”라고 묻자, “그때 맥주병을 그냥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1. 04:05경 부산 동래구 C 지상 건물의 5층에 있는 ‘D 노래방’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B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손에 맞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녹취서, 선서서

1. 수사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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