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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1 2020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C은행 D금융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E(58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일행 1명과 함께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00:2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을 진행하고 있던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비골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부(약제비) 납입 확인서, 통원확인서

1. 전화진술 녹취 CD 1매,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사진 1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코와 인중 사이를 2회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를 세우고 제가 피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저의 코를 2회 쳐서 급히 차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도 ‘병명 좌상, 비골부 등, 예상치료기간 14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함께 택시에 타고 있었던 I은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툭하고 치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부위를 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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