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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66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발급된 북부산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한 후 위 복사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란에 기재된 ’E‘ 위에 ’A‘이 인쇄된 종이를 오려서 붙이고, 생년월일 란에 기재된 ‘F’ 위에 ‘G’이 인쇄된 종이를 오려서 붙인 뒤,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사진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위 휴대폰 화면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D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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