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금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압류를 당하자, 건축주 B으로부터 의뢰 받은 본건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피고 인의 누나인 ‘C’ 의 은행계좌로 받기 위해, B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 C 명의로 변경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7. 21.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있는 ‘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스캔 파일 중 성명 ‘A’ 부분을 ‘C ’으로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 파 세무서 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22. 경 양주시 E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B과 공사 도급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B의 고소장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거 목록 15번) 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거 목록 14번) 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변조 죄: 공문서범죄 군 중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의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