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으로 당선된 C의 모친이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5.경 D에 있는 노인복지관 3층 휴게실에서 B시 노인복지관 산악회 총무이자 B시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E(여, 75세)에게 아들인 C의 B시장 당선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시 노인복지관 현황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와 E 통화내역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가족관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한 답례조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시 노인복지관 산악회 총무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와 관련하여 행해진 이상 사후 매수 등의 폐해를 야기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일 후 답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