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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누33178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5쪽 제13~14행을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3,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로 고친다.

제6쪽 제16행의 “선고되었다.”를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8쪽 제5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G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엑셀파일의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3 시트와 관련하여 “‘I 사장’, ‘J’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날 바이어가 와서 수출할 때 그 사람들하고 단가가 정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 단가와 톤수를 다 기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8쪽 제10~11행의 “별다른 있는 점”을 “전심절차 및 제1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고치고, 제13행의 맨 뒤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당초 누락한 매출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엑셀파일 중 3 시트의 매출금액이 모두 실제 매출금액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실제 매출금액은 3 시트가 아니라 오히려 1 시트에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상의 가격에 가깝다는 등의, 거래 당사자로서 관련 금융자료를 분석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보다 오히려 더 상세히 설득력 있게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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