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13행의 “면담 제출받거나” 부분을 삭제한다.
제6쪽 제18~21행의 “③ 있었던 점,” 부분을 삭제하고 제21행의 “④ 실제로”를 “③”으로 고친다.
제8쪽 제1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쳐 쓰고, 제5~6행의 “, ⅲ)동료 진술한 점” 부분을 삭제하며, 제7행의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소장에서 E이 2015년 8월에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교통비 이외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였는데(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환수예정통보에 대하여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그러나 원고는 ‘증인이 2015. 8.에는 봉사의 의미로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월급을 안 받았을 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밖에도 남편이 투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돈이 급해서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와 E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
제8쪽 제12행의 “진술하였는데” 뒤에"본인이 메모해 두었던 것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